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대평리 방면에서 하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E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F, 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G, H의 각 진술서(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협조의뢰(촉탁), 회답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얼굴 다친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운전시 교통안전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던 데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