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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4:40경 서귀포시 명동로 14 대원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 414 CU 송산점 맞은편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2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교통안전과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데다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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