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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23 2017고단22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2017.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2017. 8. 1. 위 항소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제기하였다.

[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 103호에서 ‘C’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2. 20. 경부터 2017. 2. 28. 경까지 체류기간이 2013. 9. 22. 자로 종료되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A에 대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등, 각 출입국 기록 상세 조회, 각 등록 외국인 기록표,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고서도 곧바로 재범에 이 르 렀 는 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하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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