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소외 C의 남편이고, 원고와 C은 오랜 지인 관계이다.
원고는 C의 부탁을 받아 수차례 금전을 대여해 준 바 있다.
C은 원고 이외의 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운영하던 곗돈을 돌려 막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결국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 사기죄로 수감 중인 등 현재 차용금을 변제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① 2013. 4. 1. 20,000,000원, ② 2013. 5. 3. 6,000,000원, ③ 2014. 2. 18. 10,000,000원, ④ 2014. 3. 10. 4,000,000원, ⑤ 2014. 3. 30. 10,000,000원 총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차용의 명목이 자녀들의 학비, 결혼자금, 공동 경영의 쌀가게 운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C의 오랜 친분으로 차용이 가능했던 점, ② 증인 C은 원고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차용한 바 없고, 실제 자녀의 결혼 등이 있지도 않았다고 증언한 점, ③ 차용증 등에 그 차용 명목 등이 기재된 바 없는 점, ④ 차용증 등 차용과 관련된 서류, 증거 어디에도 피고의 이름이나 흔적이 없는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설사 위와 같은 차용의 명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차용 행위가 일상 가사의 범주에 속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