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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단3059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소외 C의 남편이고, 원고와 C은 오랜 지인 관계이다.

원고는 C의 부탁을 받아 수차례 금전을 대여해 준 바 있다.

C은 원고 이외의 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운영하던 곗돈을 돌려 막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결국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고, 사기죄로 수감 중인 등 현재 차용금을 변제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① 2013. 4. 1. 20,000,000원, ② 2013. 5. 3. 6,000,000원, ③ 2014. 2. 18. 10,000,000원, ④ 2014. 3. 10. 4,000,000원, ⑤ 2014. 3. 30. 10,000,000원 총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당시 C과 피고는 부부 사이로, 위 금원은 모두 부부의 공동생활(자녀들의 학비, 결혼자금 지출, 공동 경영의 쌀가게 운영비)에 필요한 자금의 명목으로 차용된 것으로, 이는 일상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827조제832조에 의하여 피고는 C과 연대하여 그 변제 책임이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차용의 명목이 자녀들의 학비, 결혼자금, 공동 경영의 쌀가게 운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C의 오랜 친분으로 차용이 가능했던 점, ② 증인 C은 원고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차용한 바 없고, 실제 자녀의 결혼 등이 있지도 않았다고 증언한 점, ③ 차용증 등에 그 차용 명목 등이 기재된 바 없는 점, ④ 차용증 등 차용과 관련된 서류, 증거 어디에도 피고의 이름이나 흔적이 없는 점이 인정되고, 여기에 설사 위와 같은 차용의 명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차용 행위가 일상 가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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