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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6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건물 9층 915호에서 닭갈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층 913호에서 닭갈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와 잦은 영업다툼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4. 12:40경 울산 중구 C건물 9층 913호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서 조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배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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