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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695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공유 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6. 1. 경부터 2017. 2. 22. 경까지 인천 중구 B 인근 공유 수면에서 철골과 조립식 판넬로 건축한 약 39.50㎡ 규모의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공유 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부터 2016. 11. 30.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1 항과 같은 건축물에 4인 용 식탁 7개, 냉장고 5대 등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항공 측량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2호, 제 8조 제 1 항,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의 처벌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하의 효력을 거두거나 재범을 막기 어려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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