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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6노15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종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6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차량을 소유하면서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징역 3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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