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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노23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약 8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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