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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11 2014가단385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소속 집행관에게 소외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범어 2013년2300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위 집행관이 2014. 2. 4.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본729호 동산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낙찰받은 소유자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낙찰 이후인 2013. 11. 5.경 C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본729호 동산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경매목적물 일체를 40,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점유를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호증(갑 제6호증과 이 사건에 제출된 원고의 소장 및 각 준비서면상에 날인된 원고의 인장의 인영과 비교해 보면 육안상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을 제1호증상의 원고 이름 옆의 인영은 원고의 인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을 제1호증상의 원고의 인영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봄내명가의 E로 재직하면서 같은 회사의 C를 통하여 자금을 차용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의 지시를 받은 C는 2013. 9. 17. 피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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