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망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차146 차용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차146호로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4. 14. ‘망인은 피고에게 62,643,287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망인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6. 5. 5. 확정되었다.
나. 망인이 2017. 4. 2. 사망하자, 피고는 2018. 10. 10.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지분에 따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8.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10434호로 원고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 D, E, F, G는 2018. 10. 16. 위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 2018. 12. 3.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9209호로 적극재산으로 순천시 H 임야 929㎡, 소극재산으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5.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특별한정승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특별한정승인에 따라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채권은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상속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