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1 2018가단649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부부지간이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가단3889호 사건의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인 판결’이라 한다)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9. 18. 경기 양평군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각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내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화목난로는 위 건물의 지붕과 일체형으로 부착되어 지붕과 같이 철거하지 않으면 분리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집행권원인 판결에 의해 한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