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4.09 2014가합139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06. 5. 15. 주식회사 지환테크에게 각 1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08. 1. 10. 주식회사 지환테크와 사이에 이자는 2006. 5. 15.부터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지환테크의 원고들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차용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200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