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경부터
2. 16. 경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 ‘B’) 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C( 여, 31세) 와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9:00 경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쉽게 승낙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장난으로 하였던 내기 볼링에서 피고인이 딴 금액인 6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6. 19:47부터 같은 날 20:24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D 건물, E 호에서, 피해자에게 “ 남은 490 보내.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어찌하는지 봐 한번. 너 동영상에 얼굴도 나왔던데 결혼도 못한 게 얼굴 팔려서 몸까지 팔려 가려고 ㅋㅋ 너 뒷까지 동영상 다 있어 ㅋㅋㅋ”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3. 01: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집과 회사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유부남인 피고인이 채팅 앱을 통해서 알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