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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20노8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O에게 편취금 242,5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들 각각의 피해금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중 7명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모두 도박에 소비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 진정이 들어가자 2019. 7. 8. 자수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기소된 범행 이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였다.

위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판시 범행에 따른 편취금 242,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당심 배상신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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