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4.16 2019노109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2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미수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를 보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의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추가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편취금 72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이를 일부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3쪽 제12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