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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9 2020노91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만 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망의 정도가 약하며, 피해자 E에게 원금 2,000만 원과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변제하였고, 동종전력이 1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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