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729 판결
[국가유공자유족순위변경처분취소][공1993.11.1.(955),2818]
판시사항
유족등록신청 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 그 순위결정에 있어서의 준거법규
판결요지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 법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등록신청시의 법률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처분시의 개정법률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연금지급순위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 법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등록신청시의 법률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처분시의 개정법률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연금지급순위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4.5.22. 선고 84누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도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