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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4899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 제3조 , 제6조 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1]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중 몇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증명하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이일호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피고,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병학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 제3조 , 제6조 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7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만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행정정보의 어느 부분이 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한 채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수단과 주택사업의 적정 수익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끝없는 논쟁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효과보다 문제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취지의 추상적이고 개괄적 이유만을 처분사유로 들어 이 사건 행정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처분사유를 제시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7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을 말하며, 처분청이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926 판결 , 1998. 4. 24. 선고 96두13286 판결 ,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피고가 소송 중에 주장한 처분사유를 비교하여 보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된 처분사유가 위와 같은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사유의 추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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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2.15.선고 2005누1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