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 교부의 법적 성질(=수익적 행정처분) 및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재정결함액 지원금의 반환 사유로 정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서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
[2]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경우, 당사자가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및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재량권의 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2]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공2008하, 1682)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구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풍)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제3항 에 의하면 관할청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법인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위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4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7호는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제출한 지원금신청서를 검토한 후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교부결정내용을 해당 지원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대상기관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립학교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조례에 의한 지원금 교부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여기서 ‘기타 부당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 지원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 항목 등을 포함하여 교부받는 등으로 해당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1두32973 판결 참조).
한편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원고의 사무직원인 소외인이 학교법인재산과 교비를 횡령하고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1. 11. 10. 확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1. 11.경부터 2012. 8.경까지 소외인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48,264,940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받아 온 점, ② 피고가 사립학교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포괄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원고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 내지 지원금 반환명령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 및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의 예산·회계업무와 관련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재정결함지원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점, ③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이 선고되자 소외인의 당연퇴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11. 2.경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소외인이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인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소외인의 인건비 명목으로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지원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통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구체적 지원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비 항목 등을 포함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이므로 이 사건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포괄적 지도·감독권한 및 지원금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는 점과 재정결함지원금제도의 목적, 원고의 정관 변경 경위, 소외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정결함지원금 지급중단처분 및 반환처분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