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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5609
근저당권설정등기의말소등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및 D와 주식회사 나노카보나의 매매예약 체결 원고 A 및 D는 2012. 11. 26. 주식회사 나노카보나(이하 ‘나노카보나’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2,3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같은 날 위 부동산에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 및 D와 나노카보나의 2012. 12. 8.자 각 매매계약 체결 원고 A은 2012. 12. 8. 나노카보나와, 원고 A이 나노카보나로부터 별지 목록 제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6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없이 잔금 640,000,000원을 2013. 1.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D는 나노카보나와, D가 나노카보나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1,4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2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250,000,000원은 2013. 1.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2. 12. 8.자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

A과 D는 위 가.

항 기재 매매예약상 공동매수인임에도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매매예약 및 위 각 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과 D는 위 각 매매계약에서도 여전히 공동매수인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원고 A과 D가 위 각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판단한다

). 다. D의 원고 A에 대한 계약금 등 지급 위임 및 송금 1) D는 원고 A에게 2012. 12. 8.자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나노카보나에게 지급할 것을 위임하면서 2012. 12. 11. 2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D는 원고 A에게 2012. 12. 8.자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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