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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26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⑴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회사이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입한 이 사건 폐합판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고 이를 울타리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므로, 폐기물사업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 인계한 이 사건 폐합판은 위와 같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폐합판이 폐기물사업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폐목재로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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