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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3다8410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하 ‘소비자계약’이라 한다)에서,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같은 항 제2호)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따라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로마협약(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 등을 이유로 들어 국제사법 제27조는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배타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소비자계약에 관하여 정한 국제사법 제27조가 이 사건 항공권 구입에 따른 항공여객운송계약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를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 및 소비자계약에서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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