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8.28 2013다8410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하 ‘소비자계약’이라 한다)에서,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같은 항 제2호)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
따라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 및 소비자계약에서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