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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312604
구상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9,704,951원 및 그 중 159,704,652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2016. 5. 16.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 ‘보증내역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 E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 ‘대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E D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피고 A은 자신이 운영하던 위 업체를 휴ㆍ폐업하여 2016. 1. 19.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3. 22.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산은행에 아래 ‘대위변제내역표’ 기재 금원을 지급하였다.

E D 원고는 2016. 3. 22. 회수한 1,094,560원을 아래 ‘대위변제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3. 12. 12.자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구상채권에 충당하였고, 위 회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299원(= 1,094,560원 × 10% × 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E D 피고 A은 2016. 3. 24. 부산지방법원 2016개회10293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9.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피고 A이 위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로 원고, 채권의 내용으로 채권자 원고가 부산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금액이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법원은 채권자 이의신청 마감일을 2016. 8. 23.까지로 정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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