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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8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21. 01:50 ~ 02:25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인 업주 D(여, 30세)에게 "고기 좀 구워라, 아가씨 오늘 나랑 같이 나갈까"라며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아가씨 뭔데 날 쳐다보냐, 너는 죄악을 저질러서 지옥에 처박혀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하면서 약 35분 가량 행패를 부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화가 나 술잔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반항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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