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1:1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형부인 D의 집에서 D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D을 순찰차에 태우고 가려 할 때 순찰자의 뒷문을 열려고 하다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새끼야, 네가 뭔데 지랄이야.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F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하여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