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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2.04 2015가합6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및 건축주ㆍ시공사 변경 1) 유한회사 D(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

)은 2011. 8. 26. 세종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세종종합건설’이라 한다

)와의 사이에, 아산시 F 외 1필지 지상에 모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공사대금 12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세종종합건설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갑 제1호증의1)을 체결하였다. 당시 D의 대표이사는 G였으나, 실질적 운영자는 그 남편인 H였고, 피고는 G의 여동생이다. 2) D은 자금 문제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어렵자, 2012. 2.경 D, 세종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세종산업개발’이라 한다) 및 원고는, 세종산업개발이 세종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시공권을 양수하고, 원고가 세종산업개발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대여하는 대신, 그에 관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발주자 : C, 유한 E 시공사 : 세종산업개발 ㈜ 상기 물건의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C, 유한 E를 ‘갑’, 세종산업개발을 ‘을’, A을 ‘병’이라 칭하며 아래와 같이 합의 약정한다.

공사금액: 1,030,000,000원으로 한다.

기성금: 없음 잔액확인: 1,030,000,000원, 2012. 2. 22. 이행내용: 상기 C, 유한회사 E는 2011. 5.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시공사인 세종산업개발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중단 하였다가 2012. 2. 22. 마무리 외장공사는 ‘을’과 ‘병’이 공사하여 기존 미납된 공사비와 마무리 공사금 합계 1,030,000,000원을 준공 후 공사비 받는 조건으로 3인이 합의하여 공사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이행하기로 합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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