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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노16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그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세에 불과 한 어린 여성으로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의 대상 자인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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