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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0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6세) 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6:34 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 간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 서랍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3cm, 너비 4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돈을 달라’ 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왼쪽 가슴 밑 부분에 칼을 들이밀며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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