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00:3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에서, 손님 E이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피고인의 종업원 F이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듣고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26 세) 일행이 “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며 개입하자, 이에 화가 나 “ 당신들은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웬 참견이냐
씨 발 병신새끼들이 왜 참견이냐
”라고 욕설을 한 후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기분이 좆 같으면 나를 찔러라!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2016. 6. 3. 확정됨 )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과의 언쟁 중에 칼을 들고 나와 어린 아이 등이 보는 앞에서 판시와 같은 특수 협박죄를 저질렀다.
범행의 위험성 크고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다투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칼의 손잡이 부분을 피해자에게 향하게 한 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