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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10685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86,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3398호로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7. 12.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가 D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차731호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8. 2. 21.자로 “D은 원고에게 78,573,8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었고, 2018. 3.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3680호로 청구금액을 79,535,500원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4.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D에 대하여 79,535,5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물품대금 상당의 추심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54,586,465원인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될 당시 D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액이 54,586,465원이었는데, 피고의 D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8,308,551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있고, 이로써 D에 대하여 16,277,914원의 물품대금채무가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추심채권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존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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