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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8:44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세종고등학교 앞 노상을 수서주공아파트 1단지 방면에서 광평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자 횡단보도 앞이었으므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어린이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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