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7. 03:2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B, 피해자 C(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쳐 뒤통수를 찢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고 발로 수 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1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치아로 피해자 A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45세)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치아로 물어뜯어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수지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8, 9)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