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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1 2014고정1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 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노상에서 스프레이,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흡입기 등의 기구를 갖추고 D 베르나 승용차의 범퍼, 휀더 부분의 도색작업을 하고 13만 원을 받는 등, 2013. 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월 평균 25~30대의 자동차를 정비하는 등 미등록 차량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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