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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구합68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4. 18:00경부터 시간불상경까지 술을 마신 후, 22:18경 속초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원고는 위 운전 도중 원고의 차량 앞에 정차 중이던 코란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나. 위 가.

항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영랑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원고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5.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약 4시간의 간격이 있는 점이나 원고가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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