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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구단59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1. 00: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D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부산동래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11. 27. 원고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당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되었고, 평소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던 점, 원고가 공장자동화 관련 부품의 기술영업 업무를 맡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원고가 평소 헌혈, 봉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로 각 호에서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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