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6. 경부터 2017. 1. 18. 경까지 거제시 C,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장을 운영하며 그곳에 X-BOAT 게임기( 등급 분류번호 : CC-NA-160204-006)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그 게임을 통해 나오는 열대어 그림은 2만 원, 가오리 그림은 5만 원, 상어 그림은 10만 원, 고래 그림은 50만 원, 포세이돈 그림은 100만 원으로 하여 해당 그림에 따라 손님들에게 10% 의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G, H, I, J, F,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단속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준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