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5.경 어머니인 C를 통하여 F를 운영하는 G과 ‘파주시 D 대 544.4㎡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5.경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가입하면서 G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공사금액을 309,405,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위 309,405,000원은 고용노동부고시인「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단위면적당 표준단가 630,000원 × 공사연면적 491.12㎡) 산정되었다.
다. 한편 G은 피고의 부탁을 받고, 피고가 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 가량의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금액 723,436,000원 짜리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업은행은 실사를 거쳐 기성고에 따라 계약금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299,925,000원(= 126,925,000원 133,000,000원 40,000,000원) 가량을 피고에게 대출하였다. 라.
G이 2012.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피고는 2012.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404,725,000원을 지급하였고, G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위 돈 중 중 96,800,000원을 반환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편 피고는 2012. 5. 15. 실제 공사업자 I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10,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일 자 피고 지급액 G 반환액 지급액 누계 비 고 2012. 5. 4. ~
6. 4. 96,800,000 2012. 6. 8. 126,925,000 223,725,000 시설자금대출 2012. 6. 9. 24,000,000 199,725,000 2012. 6. 11. 36,000,000 163,725,000 2012. 6. 11. 18,000,000 181,725,000 2012. 6. 18. 18,800,000 162,9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