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대전 중구 C 일대 46,499㎡(2009. 8. 11.경 48,305㎡로 변경됨)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사찰을 소유하고 있는 재단법인으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다.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목적으로 2005. 7. 26.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07. 1. 27.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7. 5. 25.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조합원명부, 조합설립동의서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은 2007. 11. 9.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296명 중 238명(80.40%)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동의율(5분의 4)을 충족하였다고 보고,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 조합은 2009. 7. 29.경 임시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의 명칭, 면적 및 임원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 8. 11. 이 사건 사업구역의 명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