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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1 2020가단2371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대여금 독촉사건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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