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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7 2018고정34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22:00 경 부천시 B 지하 1 층 ‘C 노래 연습장 ’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 술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요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노래방 업주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팔 새끼들 아, 좆만한 새끼야, 왜 나한 테 지랄이냐,

개새끼야, 씨 팔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정복을 착용한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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