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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07 2016노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징역 6월,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병합된 각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점,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2015. 12. 23.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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