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및 몰수, 제 2 원 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의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제 1 원심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압수된 아이 폰 8 1대(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17년 압 제 2449호의 증 제 2호 )에 대하여도 몰수를 선고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몰수에 관하여도 형사 소송법 제 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이상(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00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