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 심 벌금 300만 원, 제 2 원 심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이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 재물 손괴죄를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