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의 주지스님으로서, 2013. 4.경부터 2013. 6.경 사이에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E, F, G 소재 임야 4,227㎡를 농지조성 목적으로 절ㆍ성토 및 평탄화하는 등 형질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의 도감스님으로서, 2011.경부터 2012.경 사이에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원시 H 소재 임야 1,896㎡를 부도탑 발굴 및 석조물 정비 목적으로 절ㆍ성토 및 평탄화하는 등 형질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산림훼손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1. 구적평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질변경된 면적이 피고인 A의 경우 약 4,227㎡, 피고인 B의 경우 1,896㎡에 이름에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이를 원상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