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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3.15 2017고단393
업무상횡령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1.부터 2016. 12. 말경까지 밀양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부 차장으로서 위 회 사의 벙커 C 유 및 골재 납품업체의 선정업무, 대금지급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라는 상호로 골재 납품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벙커 C 유 및 골재 납품 업체의 선정업무 및 대금지급업무 등에 종사하였으므로, 피해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구입함에 있어 단가, 물량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하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벙커 C 유를 납품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 영업 차장 G에게, 실제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벙커 C 유 물량보다 서류 상 물량을 높여 그 대금을 청구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의 재산으로 서류 상 청구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실제 공급 물량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대금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돌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 골재를 납품하는 회사인 H 업주 I에게, 실제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골재 물량보다 서류 상 물량을 높여 그 대금을 청구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의 재산으로 서류 상 청구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실제 공급 물량 대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대금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돌려 달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 골재를 납품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J의 직원 K에게, 실제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골재 실제 단가보다 1루 베 당 500원을 올린 단가로 서류 상 대금을 청구하여 주면 피해자 회사의 재산으로 서류 상 청구된 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실제 단가를 초과하여 지급 받은 대금을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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