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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7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02:51 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주점 5 호실에서, 자신의 아이 폰 4S 휴대전화 및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29세) 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물 내 저장된 치마 속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 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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