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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2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51』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 22. 02:00 경 서울시 금천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B(19 세) 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 눈깔아 개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목을 찔러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 22. 04:2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파출소 앞 길에서 위 1. 항과 같은 폭행으로 즉결 심판청구를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단속경찰 관인 피해자 E을 찾아가 “야 이 개새끼야 니가 어떻게 그렇게 처리할 수 있냐.

억 울에 못살겠다 씹새끼야, 나를 집어 처넣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826』 피고인은 2017. 5. 28. 11:30 경 서울 구로구 H 오거리 앞길에서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피해자 I(51 세) 이 피고인을 우연히 만 나 피고인에게 인사하자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1. B의 진술서 『2017 고단 2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진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폭력,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자백, 상해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그러나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로 6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을 찾아가 폭행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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