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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6고단638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82』 피고인은 2016. 11. 29. 22:4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45 세) 가 운영하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계산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소주병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소주병을 떨어뜨려 소주병을 깨뜨리게 되었는데 편의점에서 소주 값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쌔끼 들" 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017 고단 986』 피고인은 2017. 3. 2.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F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G( 여, 49세) 가 문을 잠그고 나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각 1회 폭행하고, 왼쪽 팔과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382』

1. 증인 D, H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D) 『2017 고단 9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 정도 중하지 않음, 상해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표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범행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다수인 사정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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