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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82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826] 피고인은 2017. 6. 21. 13:2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44 세) 이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뭐라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385] 피고인은 2017. 6. 21. 1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서 E 무쏘 픽업 밴 화물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 확인보고) [2017 고단 28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확인서 [2017 고단 3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매우 높고, 주 취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음 특히 피고인은 음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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