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40,740,603 원 및 그 중 22,755,238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아래와 같은 관련 사건[확정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1575(반소), 4963(반소)]에서 인정 및 판단된 내용에 근거할 때, 피고의 주장과 달리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는 원고에게, 22,755,238원 및 그에 관한 2013. 7. 22. 현재 약정/연체이자 15,114,365원 합계 40,740,603원 및 그 중 위 원금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7. 8. 30. B과 사이에 신용장 발행, 화환어음의 인도 및 결제 등 수출입거래 등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외환거래약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원고가 B의 일람불 외화채무에 대하여 기간 2007. 8. 30. ~ 2008. 8. 30., 보증한도 1억 3,000만 원의 범위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지급보증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이라 함; 이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그 이행에 든 비용 등과 그 각 금액에 대하여 상환일까지 해당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 그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7%) B은 풍력발전기의 전기장치인 ‘인버터 3sets'을 수입하기 위하여 2008. 5. 26. 피고에게 금액 미화 15,376.20불, 결제조건 일람불 송금방식으로 한 취소불능 화환신용장 발행을 신청하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여 통지은행에 신용장 전신문을 송부(선적기일은 2008. 11. 10., 유효기일은 2008. 11. 19.까지이고 최종 도착지는 인천) 이 사건 신용장 기재 수입물품이 2008. 11. 8. 중국 상해에서 선적되어 2008. 11. 9. 인천항에 도착 2008. 11. 20. 선적서류가 접수되었음에도 이 사건 외환거래약정에 따라 그로부터 5영업일 내에...